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의 연구지 임상미술심리연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 ‘임상미술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 '임상미술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제정 및 심의)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학술윤리위원회에서는 본 지침을 제정 및 심의한다.



제 2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자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연구대상자)
1.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3 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8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융합상담치료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8.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9.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10.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11.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12. 새로운 편집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제 4 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9조(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0 조(공정한 심사 평가)
1.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1 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 12 조(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13 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위조, 변조,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 14 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술윤리위원회에 있다.
2.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술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술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16 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학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 17 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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